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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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