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의2(신원조사)듣기 ① 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