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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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