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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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