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