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 및 포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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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