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