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의2 채권의 관리기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