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4.2.13][제1조에서 이동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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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의2 채권의 관리기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4.2.13][제1조에서 이동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