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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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