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반납금을 법령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세출 소속 연도, 소관, 회계명과 장ㆍ관ㆍ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