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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이행기한

4. 채권의 발생 원인

5. 채권의 발생 연월일

6. 채권의 종류

7. 이자와 이자율에 관한 사항

8. 연체금에 관한 사항

9. 채무자의 재산, 사업, 그 밖의 소득 발생처에 관한 사항

10. 담보에 관한 사항

11. 채권에 붙인 조건

1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에 이동이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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