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인 경우
2. 정원이 부족하여 같은 사람이 해당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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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인 경우
2. 정원이 부족하여 같은 사람이 해당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