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채권관리부)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