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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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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납입의 고지)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금액, 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이행기한 20일 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조사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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