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2.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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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2.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