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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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