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을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징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