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연납이자율)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을 할 때의 이자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을 할 때의 이자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