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 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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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 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