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제2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채권관리관은 채무자가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