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제14조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 따른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