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