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조사ㆍ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 따라 채권을 인계받은 경우: 그 인계된 사항
2.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된 사항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