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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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