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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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