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