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본조신설 2025.4.8]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본조신설 2025.4.8]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