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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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