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5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에 따른 승계일의 전날로 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단위사업의 총부채 × 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단위사업의 총자산</img>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