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