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대재산의 표시
2.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 근거
5. 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