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07.1.19]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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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07.1.19]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