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