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