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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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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 요청의 사유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지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지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기술의 국내 수준과 산업화 단계

2. 해당 기술의 교역규모 및 국제 시장 동향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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