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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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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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