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2.7.2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7.25>]
시행 2022.7.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