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필요한 조직과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본조신설 2022.7.25][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7.25>]
시행 2022.7.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