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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의 청취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7.21>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 모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7.21>

④분과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6>

[전문개정 1995ㆍ11ㆍ30]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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