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1조(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및 상호
3.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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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및 상호
3.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