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5>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