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5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