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3조(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듣기 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