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4조(교통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