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1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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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