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