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7조(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각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각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