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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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