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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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